리플, 미국 SEC에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직접 제안...“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 미국 SEC에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직접 제안…“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 SEC의 암호화폐 자산 분류 기준 요청에 공식 답변 제출


▲ 리플/출처: X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자산 분류 기준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하며, 현행법 기반의 명확하고 제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스테이킹은 증권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이 지난 2월 21일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요청한 대중 의견 수렴에 응답했다고 전했다. 리플은 SEC의 권한이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거래법에 명시된 ‘증권’에 한정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회 승인 없는 SEC의 관할 확대는 법적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플은 과거 SEC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과도하게 확장 적용해 단순한 거래나 토큰 가치를 투자계약으로 오인했다고 비판했다. 리플은 증권 규정의 무분별한 적용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규제는 예측 가능성과 법률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정의와 관련해 리플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라는 기존 법률 용어에 기반한 자산 분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없이 단순히 토큰을 판매하는 행위만으로 자본 조달이나 투자계약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탈중앙화’나 ‘공동 이익’ 같은 모호한 개념은 규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플은 특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에 대해 “이자 보상은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며, 제3자의 관리적 노력에 의한 수익이 아니므로 증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플은 스테이킹 활동에 발행자나 투자 약속이 존재하지 않기에 증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SEC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XRP와 SEC 간의 오랜 소송이 종료되면서, 리플은 업계 전반의 규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분석가 이그랙 크립토(Egrag Crypto)는 XRP 가격이 5~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최대 10달러 급등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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